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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추가 세금폭탄이냐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간이 도래하여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 정산이란?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한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제 지급 총액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실 수령액으로 지급받는데 소득세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산출되어야 하지만, 매월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수준과 기본공제대상으로 정한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대략 정한다.
그래서 1~12월의 급여를 지급한 이후, 다음 해 2월에 각 근로자들의 부양가족,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다시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만약 급여에서 소득세를 많이 공제하였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울 회사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유형4)를 이용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 자료 조회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조회

유의사항 확인하구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후 귀속년도 설정하고 각 항목의 돋보기를 눌러서 또는 '한번에 내려받기'로 모든 금액을 불러온다.
2022년에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하여 제출하되 이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회사에 제출한다.

건강보험료 기본 내역의 고지금액을 클릭하면 매월 건강보험료 상세내역을 볼 수 있고 건강보험 항목 외의 항목도 내역의 파랑색 금액을 누르면 매월 해당 상세내역이 보인다.

의료비 카테고리에서 안경구입비는 안경구매정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모든 카테고리 조회 후 '공제신고서작성' 클릭

근무처 선택을 눌러 현 근무지를 선택한다.
총 급여는 입력하지 않는다.

기본사항 확인,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등본 꼭 확인 ! 부양가족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 !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대상이라면 기본공제를 Y로 변경한다.

기본 공제 대상인지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볼 것.
작성을 다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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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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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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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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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실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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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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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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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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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 세이상
(1962.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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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동거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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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 세이하
(2002.1.1.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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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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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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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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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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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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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양육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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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는 근로자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직계비속에는 아들, 딸,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해야함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공제 가능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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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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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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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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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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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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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이상 (1952.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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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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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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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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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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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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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이 여성인 경우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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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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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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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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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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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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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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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만 7세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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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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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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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



회사에서 미리 제출한 근로자 기초자료(4대보험, 일괄 기부금 등)과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공제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채워지나, 직접 수집한 자료는「+수정」버튼으로 추가입력하여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반드시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니니 교육비는 따로 어린이집에서 받은 서류가 있어서 교육비 항목에서 추가했다.

홈택스 미조회 자료가 모두 입력되었다면 '반영하기' 버튼 클릭하여 입력 종료 - 화면 우측상단·하단의 간편제출하기 버튼 클릭


화면 아래 예상 세액 계산해보면 예상되는 환급/추징할 세액 계산결과를 볼 수도 있다.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수정이 불가하며 간편제출 후 수정을 하려면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수정할 수 있다.

울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은 따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PDF를 내려받아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 (나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받은 아이 교육비 내역 서류)
- 기타 소득공제서류(등본 등)
- 2022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PDF 자료가 필요하다면 꼭 기간안에 다운 받을 것.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제공 기간:
2023.01.15(일)~2023.02.15(수)
추가로 홈텍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홈텍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 고객센터 : 126